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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변호사소개 > 이홍권 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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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2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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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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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(석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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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 미국 워싱턴대학 장기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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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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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9 사법연수원 수료(제9기), 공군법무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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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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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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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6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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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 대구고등법원 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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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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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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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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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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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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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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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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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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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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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 변호사 개업(서울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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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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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회, 40회 사법시험 3차시험 위원
2003~2006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
2003~2006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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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, 이홍권, 민사재판의 제문제 7권, 죽당 김상원 선생촵공간 윤일영 선생화갑기념, (참조) 92. 4. 24. 대판 92다31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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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차량의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이른바 ‘승낙피보험자험자’에 해당하는가, 이홍권, 법조 42권 6호(429호), (참조) 91. 7. 26. 대판 91다147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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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의 재산귀속관계 및 신도회의 종단탈퇴결의의 효력, 이홍권, 법조 40권12호(423호), (참조) 91. 6. 14. 대판 91다93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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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요건으로서의 고의.과실(fault)을 중심으로 한 미국판례연구-, 이홍권, 재판자료 47집, 235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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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통어음발행자의 어음상 및 원인관계상 (피융통자와 제삼자간)의 책임, 이홍권, 재판자료 30집 5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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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화물운송장의 면책긍정성과 화물의 인도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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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의 공정과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, 서울대 석사논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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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케이스연습, 이홍권 공저, 길안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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